패밀리원

보험상품소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돌봄SOS) 배상책임보험/단체계약

1. 상품소개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과실 및 부주의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09호에 의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9년 10월 1일부터 급여비용 감산적용 됩니다. 또한 가족요양만 하는 경우 (동거여부불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상내용

요양보호사가 과실 및 부주의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기관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보험가입으로 보험회사의 법률적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 사용자를 대리하여 환자와 합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3. 보장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구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50,000,000 100,000
대물 5,000,000 10,000,000 100,000
-돌보미(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
구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150,000,000    
대물 5,000,000 100,000,000
-돌봄SOS센터
구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150,000,000 500,000,000
대물 5,000,000 100,000,000
분실 도난 및 가족요양으로 인한 사고와 운행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4.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기재된것)
3. 지정서

무료 견적 의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