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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소개

의료기기 책임보험

1. 상품소개

2. 미가입 시 제재사항


구분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4차
보험금액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가입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보험금액 및 가입시기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금지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의료기기책임보험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가입대상 모든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가입 대상
보상한도액(기본)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금액(대인 1인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 장애 1억 5천만 원) 이상
총보상한도액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 30억 원 이상
보험가입기간 *식약처 : 의료기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기존 업체 : 시행일(7월 21일)부터 유예기간(23년 1월 20일) 이내
보험기간 1년
보장지역 대한민국
보상제외항목 고의에 의한 사고, 의료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4. 비교견적 서비스 ☎ 대표번호 : 1644-0539

비교견적에서 보험사 선정까지 가입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 및 사후 처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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