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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소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시설, 주야간, 단기보호)

1. 상품소개

시설의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시설, 전문인)의 과실 및 부주의에 기인하여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09호에 의거 입소시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2009년 10월 1일부터 급여비용 감산적용 됩니다. 또한 시설의 경우 특정직종을 한정하여 보험가입한 경우 가입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영업배상 + 전문인배상 통합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보상내용

피보험자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제반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제 3자(수급자 및 방문객)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영업과실배상과 전문인에 의한 업무상 과실배상을 동시에 보장해드리므로 시설의 경영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보장사항

구분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물영업배상 10,000,000 100,000
대인영업배상 100,000,000 500,000,000 100,000
전문인배상 100,000,000 100,000,000 500,000

4.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청약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기재된것)
4.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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