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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소개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보험


1. 대인대물 배상책임담보

- 기본 필요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보험 기간 1년 기준, 가입금액(보상한도) : 대인 1.5억 / 대물 2천 (상향 가능)

자기부담금 보험료
(대당, 자체중량 2kg 미만)
보험료
(대당, 자체중량 2~25kg)
보험료
(대당, 자체중량 25kg 초과)
10만원 251,000원 295,000원 338,000원
100만원 200,000원 236,000원 270,000원
500만원 163,000원 191,000원 219,000원
1,000만원 125,000원 147,000원 190,000원
* 자체중량 또는 기체파손담보 가입유무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용, 대여용 기체는 보험료 추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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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파손담보 신상품출시

2. 기체파손 담보

- 가입금액 : 기체 가액
- 기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고증명서, 제원(성능표), 구입내역서, 조종사자격증명서(교육수료증), 드론사진

보험료 예시(보험기간 1년 기준)

드론기체 가액 보험료
(자부담 300만원)
보험료
(자부담 200만원)
보험료
(자부담 100만원)
방제용 촬영용 교육용 방제용 촬영용 교육용 방제용 촬영용 교육용
1천만원 57만원 68만원 73만원 62만원 74만원 79만원 67만원 82만원 88만원
3천만원 170만원 200만원 220만원 190만원 220만원 240만원 210만원 250만원 260만원
5천만원 290만원 340만원 370만원 310만원 370만원 400만원 330만원 410만원 440만원
1억원 570만원 680만원 740만원 620만원 740만원 800만원 670만원 820만원 880만원
*자부담(자기부담금) 조정 가능

3. 무인헬기 기체파손담보 인수기준

- 자기부담금 300만원 이상으로 가입 가능(자기부담금 300만원 미만으로 가입불가)
- 기체 구입 후 5년 이내 기체만 가입가능(기체 구입 후 5년 초과되는 기체는 가입불가)
-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박성우 대리 010-3512-3768 / 채종진 팀장 010-7636-6400
사무실 02-739-9004~5 / 팩스 0505-266-5950 / 메일 bestcorp@family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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