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원

보험상품소개

드론배상책임보험

1. 상품안내

- 항공사업법에 의거 드론을 이용한 사업자 및 드론을 소유한 국가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가입 가능)
- 업무(영리, 비영리)활동 중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2. 가입구성

- 영리 목적(의무가입) : 최저가입금액 : 대인 1.5억원(사고당 무한) / 대물 2천만원(법적기준 및 1년단위, 단기가입가능)


- 비영리 목적(비의무가입) : 가입금액 기준 없음

**아래 표는 샘플

3.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신고 증명서 (공공기관용 무게 2kg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 x)
3) 신분증 (개인 명의 가입 시)
4) 드론가액증빙서류 (기체담보 가입시)

※ 신고증명서 신고 요령

초경량비행장치 ‘영리’ 신고 시 보험 가입유무 미가입으로 체크
또는 가입 체크 후 상세설명란에 임의대로 적시하여도 무방함(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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