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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소개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보험


1. 대인대물 배상책임담보

- 기본 필요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보험 기간 1년 기준, 가입금액(보상한도) : 대인 1.5억 / 대물 2천 (상향 가능)

자기부담금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대당, 자체중량
2kg 미만)
(대당, 자체중량
2~25kg)
(대당, 자체중량
25kg 초과)
10만원 252,200 296,000 356,000
100만원 201,800 236,800 285,000
500만원 163,900 192,400 231,000
1천만원 126,100 148,000 177,000
* 자체중량 또는 기체파손담보 가입유무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용, 대여용 기체는 보험료 추가 할증

업계 최저보험료!

기체파손담보 신상품출시

2. 기체파손 담보

- 가입금액 : 기체 가액
- 기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고증명서, 제원(성능표), 구입내역서, 조종사자격증명서(교육수료증), 드론사진

보험료 예시(보험기간 1년 기준)

용도 자기부담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촬영용 8.10% 7.37% 6.82% 6.60%
방제용 12% 11% 10% 8.50%
교육용 8.30% 7.77% 6.91% 6.60%
*자부담(자기부담금) 조정 가능

3. 무인헬기 기체파손담보 인수기준

- 자기부담금 300만원 이상으로 가입 가능(자기부담금 300만원 미만으로 가입불가)
- 기체 구입 후 5년 이내 기체만 가입가능(기체 구입 후 5년 초과되는 기체는 가입불가)
-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채종진 팀장 010-7636-6400
사무실 02-739-9004~5 / 팩스 0505-266-5950 / 메일 bestcorp@family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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