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원

보험상품소개

수상레저보험

1. 수상레저기구 종류

- 동력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 무동력 :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2. 수상레저보험 개인용

- 동력기구만 가입가능, 무동력기구는 등록 대상이 아님
- 기구 소유일로부터 1달 안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
- 보험 가입 후 관할 지자체에 가서 기구등록을 해야 함
- 보상범위 : 대인배상 1인당 1.5억원 / 동승자(직계가족 제외) 및 제3자 보상
- 특약 :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및 벌금담보
- 보험료수준 : 1년 1대당 10만원 초반

3. 수상레저보험 사업용

- 동력기구 및 무동력기구 가입 가능
- 수상레저사업등록 전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
- 내수면은 관할 지자체, 해수면은 관할 해경으로 사업등록을 해야 함
- 보상범위 : 대인배상 1인당 1.5억원 / 탑승객만 보상
- 특약 : 탑승객외제3자배상, 치료비특약,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종사자상해사망후유장해 및 벌금담보
*이 보험은 인수심사 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구득설문서(당사 발행)
3. 안전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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